'땅콩 리턴' 사건에 이부진 택시기사 사건 재조명.."4억원 면제"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12.12 11: 51

이부진 택시기사
[OSEN=이슈팀]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일명 '땅콩 리턴'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예전 일명 '택시기사' 사건이 뒤늦게 조명받고 있다. 
'이부진 택시기사' 사건은 지난 3월 이부진 사장이 호텔 회전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80대 택시기사에 호의를 베푼 내용이다. 
당시 택시기사 홍 모 씨(82)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로비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던 중 갑자기 차의 속도가 높아졌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측은 홍 씨의 운전 부주의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 사고로 인해 호텔 직원과 투숙객 등 4명이 다쳤고, 호텔 측 피해액은 약 5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홍 씨는 책임보험금 5000만원을 제외하고서도 약 4억 원 이상의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이부진 사장은 홍 씨의 궁핍한 사정을 고려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측이 직접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 4억 원 변상 의무를 면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부진 사장의 호의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이부진 사장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였다"며 호평했다.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이부진 사장이 실천했다는 것.
이부진 사장의 호의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땅콩 리턴' 사건이 대비되면서,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osenhot@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