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 켐프 트레이드, 이번엔 의료정보 유출 파문
OSEN 박승현 기자
발행 2014.12.19 04: 24

[OSEN=다저스타디움(LA 미국 캘리포니아주), 박승현 특파원]LA 다저스 외야수 맷 켐프의 트레이드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켐프의 고관절 관절염이 다른 방향에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트레이드 합의 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시행한 신체 검사 과정에서 켐프의 양쪽 고관절에 관절염이 발견 됐다는 이야기는 19일(이하 한국시간) USA TODAY 밥 나이팅게일 기자의 트윗을 통해 전해졌다.
밥 나이팅 게일 기자는 켐프의 증상이 심하다는 사실과 함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의학적인 조언을 듣고 있다며 트레이드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전했다. 이어 USA TODAY WEBSITE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올랐다.

맷 켐프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동안 모두 7번에 걸쳐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어떤 것도 고관절 부상과 관련한 것은 없었다.
밥 나이팅게일 기자의 보도로 트레이드 발표가 이례적으로 늦어지는 이유는 알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 됐다.  
FOX SPORTS의 켄 로젠탈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런 공표는 만약 트레이드가 완료되지 못한다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 것이다. 켐프에게 피해를 주는 정보의 공표이고 샌디에이고가 (트레이드 과정에서)의학적인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아울러 이것은 HIPAA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ESPN의 라모나 쉘번 기자도 ‘켐프의 의학적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모든 종류의 비밀이 거기에 있다’고 불쾌한 심경을 비쳤다.  
지역지인 데일리 뉴스 역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켐프는 자신을 어떻게든 트레이드 시키려는 팀(다저스)과 신체검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유출하려는 또 다른 팀(샌디에이고)를 갖게 됐다. 미국 보건후생부에 의하면 의학적인 정보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전형적인 사안이다’라고 도보했다.
왜 맷 켐프의 고관절 관절염이 공표되는 것이 문제가 될까. 로젠탈 기자가 언급한 HIPAA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때문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6년 발효된 이 법안은 2003년 프라이버시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 됐다. 이 개정 법률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당사자의 허락 없이 개인의 의료기록이나 건강상태 등에 대해 공표할 수 없게 돼 있다. 의료정보가 함부로 누출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다. 부상을 당했을 때나 부상자 명단에 올려야 할 때 당사자의 동의아래 원인을 밝히지만 다른 의학적인 기록은 모두 비밀이 유지된다.
하지만 이번 켐프의 경우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관절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일 알려진 것이 거의 확실해 HIPAA 위반 소지가 크다.
이와 관련해 ‘만약 정보를 누설한 쪽이 의료진이면 큰 문제가 되지만 에이전트나 샌디에이고 구단 관계자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 역시 존재하기는 한다.   
워낙 관심이 큰 트레이드이고 발표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불거졌지만 켐프는 큰 피해를 당하게 됐고 ‘불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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