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혐의' 이지연·다희, 유죄 판결…결국 실형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1.15 10: 18

모델 이지연과 걸 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가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은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을, 다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쳤다. 그 동영상이 일반인들에게 유포되지 않았고, 정황상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거나 행동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과한 성적 농담을 했더라도 이것을 몰래 찍어서 협박하고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고 금전적인 동기로 행동을 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진행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회적인 비난을 받은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 이지연은 일관되게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고,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농락했다고 주장해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주된 내용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불리한 사정이 크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해자 또한 유명인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들과 어울리며 성적인 농담을 하고 이성적인 관심을 표하는 등 빌미를 제공했다. 나이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A씨의 소개로 몇 차례 만난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두 사람은 공갈미수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후 반성문을 수 차례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이병헌은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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