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톡] 셧다운제 논란, 그리고 파워게임서 패한 문체부[上]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5.02.06 07: 15

“당시 정치적인 헤게모니 싸움에 셧다운제가 있었다.”
말 많던 셧다운제가 완화될 조짐이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주관하는 셧다운제 완화가 골자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하면 이른바 ‘부모 선택제’가 시행된다. “진작 시행됐어야 했다”는 게 게임업계 관계자의 공통된 평가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수면권을 보호하는 틀은 유지된다”면서 “친권자 요청 시 일부 해제되는 방향이다.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친권자가 요청하면 셧다운제가 해제된다. 기존처럼 원하면 그대로 셧다운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게임업계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있던 셧다운제. 합헌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셧다운제 논란은 게임산업을 둘러싼 헤게모니 다툼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패한데서 시작됐다.
▲파워게임서 밀린 문체부
게임업계 관계자 A씨는 “셧다운제는 소모적인 규제다. 규제다운 규제라든지 건전하고 바른 규제가 아니었다”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셧다운제 도입)당시 정치적인 헤게모니 싸움에 셧다운제가 있었다. 문체부가 갖고 갈 것이다, 여가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등 밥그릇 싸움을 하는 가운데 셧다운제가 있었다”고 했다.
셧다운제 도입 당시 게임업계는 여가부가 주도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이중규제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 또한 게임법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정책 콘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당시 파워게임에서 밀린 문체부는 여가부가 주도한 셧다운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관계부처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마련된 이후 그것을 개선해보자는 협의가 서로 있었다”고 했다. “사실 학부모단체는 셧다운제를 더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정부도 인정하는 이중규제
셧다운제가 부모선택제로 완화돼도 이중규제는 남는다. 정부 관계자 또한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문체부가 주관하는 현행 게임시간선택제에 따르면 18세미만 청소년은 자신 또는 부모와 상의 하에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여가부가 주무부처인 셧다운제 완화 개정안인 이른바 ‘부모선택제’에 따르면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야시간(오전 12시~오전 6시)대에 만16세 미만 청소년 자녀의 인터넷 게임 이용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에서 부모의 선택권이 없었다면 개선 방안에서는 부모의 선택권이 확대됐다.
문제는 부모선택제가 사실상 게임시간선택제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16세 미만이면 양 쪽 제도 모두에 적용받는다. 게다가 18세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게임시간선택제도 이번에 16세미만으로 규제대상이 일원화된다.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
셧다운제는 탄생 때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다. 규제 대상에 대한 명분이 확실치 않았고 해외서 수입된 게임에 대한 적용 여부도 문제였다. 모바일 게임 등 이종 플랫폼에 대한 적용 문제도 있었다.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는 보류로 잠정 결론이 난 상황. 정부가 업계에 제시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심야시간’이라는 것뿐이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셧다운제는 오전 12시부터 6시간 동안 막는 시간상 제약이다. 시간이라는 허들 하나만 갖고서는 이용자를 컨트롤 할 수 없다”며 “미성년자들은 아버지나 어머니계정도 갖고 있다. 그걸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은 게임에 있다”고 했다. 게임 과몰입을 예방한다는 좋은 취지를 셧다운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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