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측 "TS, 실질적 답변 없어..오는 16일 변론준비기일"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5.03.05 10: 22

소속사 (주)티에스이엔티이알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정산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보이그룹 B.A.P가 오는 16일 변론준비기일을 갖는다.
B.A.P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도담은 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한 후 현재까지 (주)티에스이엔티이알에서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6일로 지정했다"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도담 측은 "B.A.P. 멤버 6인이 지난해 11월 26일 소속사 (주)티에스이엔티이알을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정산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주)티에스이엔이티알은 지난 1월 15일 답변서를 제출했다"라며 "그러나 (주)티에스이엔이티알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앨범 프로모션비 15.5억원 무단사용 등과 같은 B.A.P. 멤버 6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은 포함돼 있지 않은 채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실질적인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기재했다. 지난 4일까지 (주)티에스이엔이티알은 실질적 답변을 하지 않고 있음"라고 설명했다.

티에스는 앞서 지난해 소송 직후 "B.A.P와 당사와의 계약 관계를 악화시켜 B.A.P를 유리한 조건으로 영입하기 위해 여론을 조장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들을 받게 됐다. 앞으로 배후 세력의 존재를 철저히 파악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확인되는 즉시, 업계의 상도덕을 위반하고 나아가 K-POP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B.A.P는 당사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야심찬 첫 남자 아이돌 그룹이었고 이에 대한 투자와 준비는 그 어떤 회사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막대했다. 그리고 최근, 1월 시상식부터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내년 일정을 계획하고 있던 중에 11월 27일 한 매체의 기사를 통해 갑작스럽게 소송 관련 소식을 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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