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톡]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전엔…총기난사 터졌는데 넥슨이 난처했다?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5.03.06 07: 40

스마트시대,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통진자료’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게임업계도 변화를 겪어왔다.
지난 3일 동아일보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기존에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출해왔던 관행을 중단키로 했다고 전했다. 통신자료는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이같은 조치는 통신사들이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다. 최근 법원은 판결을 통해 수사기관이 타인의 정보를 열람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제동을 걸고 있다. 즉, 법원이 이통사에 대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 이통사는 최근까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임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1위 메신저 카카오톡은 어떨까.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2012년 11월 이후 통신자료 일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네이버 등 포털사도 마찬가지다”라며 “지난해 카카오톡 감청사태 논란 이후에는 감청영장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는다.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과거의 기록도 카카오톡의 경우 서버 저장이 2~3일에 불과해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고 했다.
게임업계도 비슷한 상황이다. 과거 수사기관이 게임 접속 기록, IP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경우 게임업체는 수사기관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수사기관도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움직이기 어려워졌다.
과거 넥슨은 총기관련 사건이 터질 때면 울상을 짓곤 했다.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지면 국내 1위 FPS 서든어택이 표적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군대 등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터지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다. 게임중독 프레임으로 시작하는 것”이라 했다.
수사기관이 용의자의 게임 접속 기록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였다. ‘총기난사=(총기관련) 게임중독’으로 도식화를 시도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과거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수사기관도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rainshine@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