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부결, 보육교사 사생활 침해+근본적인 실효성 논란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5.03.06 09: 00

어린이집 CCTV 부결
[OSEN=이슈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무산됐다. 잇단 아동학대로 촉발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최근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투표에 참여한 171명 의원 가운데 찬성은 83표. 42명이 반대, 또 46명이 기권표를 던져 법 통과를 위한 재적 과반수에 3표가 모자랐다.

동시에 어린이집에 보조 교사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까지 부결돼 여야가 마련한 영유아 보육법안이 사실상 모두 무산된 것이다.
전 날 여야 원내대표가 두 가지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약속하고 합의문까지 작성한 것을 고려하면, 예상을 뒤집는 결과다.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설치에만 600억 원이 드는 비용 문제, 특히,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법안 부결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본회의 직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CCTV생중계 조항을 보육교사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삭제하는 등 한차례 허점을 걸러냈지만 결국 개정안 전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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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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