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구속 6개월 만에 보석 허가
OSEN 박정선 기자
발행 2015.03.09 18: 10

법원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 글램 다희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형사9부는 이지연과 다희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이 정확히 언제 풀려날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지연과 다희가 구속 기소된 지 6개월 여 만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A씨의 소개로 몇 차례 만난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두 사람은 공갈미수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지난달 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을, 다희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이지연, 다희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오는 26일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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