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톡] 여가부의 '부모선택제', 4월 국회서 통과될 듯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5.03.17 09: 46

 
이번에는 ‘부모선택제’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셧다운제 완화 법안인 이른바 ‘부모선택제’가 4월 국회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셧다운제 완화 관련 법안은 4월 국회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4월 국회서 법안이 통과, 처리되면 10월께 부모선택제가 시행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OSEN과의 통화에서 “(셧다운제 완화 법안이)2월에는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4월에는 어떻게 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 상태다.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상정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이 두 상임위원회에 나뉘어 상정돼 있는 것도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다. 여가위 제출 법안은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부모의 요청이 있을 때 심야시간(오전 12시~오전 6시) 청소년의 게임 이용 제한을 풀 수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 제출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셧다운제 완화 법안과 일원화하기 위해 청소년을 16세미만 청소년으로 개정했다. 기존 게임산업 법안에서는 18세미만 청소년이 대상이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근 통화에서 “각 법안 소관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여가위에서 위원들끼리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정이 끝나면 (법안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법안이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였지만 과했다”며 “완화 법안이 아동보호 취지와 목적에 더 부합한다. 게임이용은 부모와 아동이 조절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셧다운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셧다운제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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