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 측, 클라라 민사소송 변론기일 연기 신청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4.07 19: 04

배우 클라라와 일광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가 법정공방에 앞서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당초 8일 오후 2시 4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법정동관367호에서는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7일 폴라리스 측이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서 첫 변론기일은 미뤄지게 됐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폴라리스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폴라리스는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클라라 측을 형사 고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클라라는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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