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키, 마약혐의 최종판결 ‘무죄’..재판부 "증거 부족"[속보]
OSEN 김사라 기자
발행 2015.04.20 10: 27

가수 범키가 마약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오전 10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범키의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물증은 없는 상태다. 증인 송씨, 배씨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송씨의 진술을 봤다. 검찰,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이 사건에 경우 필로폰을 현금으로 건네줬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에서는 은행 계좌로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으로부터 그외 현금 거래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또한 날짜와 장소, 판매 사실에 대한 진술이 번복됐다”고 짚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범키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증인 송씨, 배씨, 김씨, 노씨 모두 검찰에 피고인이 2012년 9월 같이 투약했다고 진술했는데 법정에서는 자신들은 투약한 것이 맞지만,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송씨는 2011년 9월 경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본 것 같다’고 진술을 바꿨다. 송씨는 2012년 9월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는데 2011년 사건은 기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이유를 알기가 어렵다. 진술에 구체성이나 확실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투약한 것을 봤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형사처벌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증인들도 2012년, 2011년 범키의 투약 혐의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 이와 같이 구체성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증언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8차 공판까지 이어진 공판에서 범키 측과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려 왔던 바다. 검찰 측은 증인들의 말을 토대로 범키가 수 차례 마약을 투약, 판매했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했지만 범키는 알리바이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고, 피고인 심문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범키는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0월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범키를 구속 기소했다. 범키의 구속 기간은 이달 중 끝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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