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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벤츠' 사건, ‘튜닝 이후 생긴 차체 결함’은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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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은주 기자] 일명 ‘광주 벤츠’ 사건으로 업계와 시장이 연일 떠들썩한 가운데, 벤츠와 차주의 갈등 원인이었던 ‘튜닝’ 차량 서비스와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로까지 번진 이번 사건에서 A씨와 벤츠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유는 ‘시동 꺼짐’의 책임 여부다. A씨는 유사 사례를 들며 차량 자체 결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벤츠 측은 A씨의 임의 튜닝이 ‘시동 꺼짐’에 미친 영향을 조사 중이다.

총 3차례에 걸친 서비스센터 방문 중에서 2차 방문 시 A씨 차량의 튜닝이 확인됐으며 이후 벤츠 측은 A씨에게 출고 상태로의 원상복귀를 요구했다. A씨가 진행한 튜닝은 센터머플러와 이그조스트 플립이다. 배기관의 위치와 배기음에 변화를 주는 튜닝이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정반대다. 박병일 자동차 정비 명장은 “주행 중 엔진의 시동 꺼짐 현상은 점화, 연료, 전자 장치에 문제가 있을 경우”라며 “배기관과 소음기(배기음) 튜닝은 시동 꺼짐과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수입차 업계의 서비스 기술자와 제품 관계자는 가능성과 여지가 있다는 쪽이다. 총 3곳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모두 “예민한 부분이기에 임의 튜닝 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A씨는 벤츠의 요구대로 튜닝 부분을 제거했다고 하고, 벤츠 측은 3차 방문 시에도 한 가지가 출고 상태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벤츠가 문제로 삼은 것은 A씨의 ‘임의’ 튜닝이다.

이에 A씨는 동일 사례를 언급하며 ‘튜닝’이 아닌 차량 자체 결함을 주장하고 있다. 같은 모델에서 13건의 ‘시동 꺼짐’이 현상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벤츠 측이 ‘튜닝’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A씨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은 제조사 측에서 A/S나 교환·환불 불가 이유로 ‘튜닝’을 들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는 지난 해 6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부처가 법령 고시와 함께 명확하게 고지한 부분이기도 하다. 튜닝 인증 범위와 절차 등 규제가 완화됐지만 소비자는 차량 튜닝 시 반드시 정부 인증 부품을 사용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도 입장을 분명했다. 튜닝 시에는 인증된 부품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구조변경 시 인증 부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완료해야한다”며 “이는 법령 시행 시 공고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튜닝 차량의 사후 서비스와 관련한 법적 기준은 없다”며 “현재 튜닝은 정비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튜닝 정비업뿐만 아니라 제작사들도 할 수 있게 하위법령 추진 중이며 이 안에 사후관리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광주 벤츠 사건과 같은 경우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이번 사안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입법예고 고시 기간 등을 감안, 빨라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 최종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 11일 A씨가 국내 판매가 2억 900만 원의 ‘S63 AMG’를 벤츠 신성모터스 광주 전시장 앞에서 벤츠의 A/S에 불만, 차량을 골프채로 때려부수는 영상이 공개됐다./ fj@osen.co.kr
<사진> 보배드림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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