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케 전 FIFA 사무총장, 12년 자격정지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16.02.13 10: 29

제롬 발케 전 국제축구연맹(FIFA) 사무총장이 1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FIFA는 13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위원회가 발케 전 사무총장에게 축구 관련 활동 자격 정지 12년 징계와 함께 10만 스위스 프랑(약 1억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발케 전 사무총장이 7개 윤리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해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그의 자격정지 기간은 4개의 조항을 어겼던 블라터 회장이나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에 비해 4년 더 길다.

윤리위는 조사결과 발케 전 사무총장이 카리브해 지역의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방송 중계권을 헐값에 팔아넘기려 했고 조사과정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FIFA 출장비로 외유를 다녀오거나 전용비행기를 사적 용도로 쓰는 등 여비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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