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내딸금사월', 사이다 법정신의 심각한 오류와 현실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2.22 11: 12

 “금사월, 신성한 법정은 확실하지 않은 망상을 지껄이는 곳이 아니야”
지난 21일 방송된 MBC 주말드라마 ‘내딸금사월’에서 송하윤이 박세영의 죄를 밝히는 재판에 등장하며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내딸금사월’은 법정에서 50부작에 걸친 진실을 밝히기에는 신성한 법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살인사건에 대한 피해자가 증인으로 서는 것이 가능할까. 주오월을 살인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혜상의 재판에서 검사가 주오월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러내는 일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살인죄는 사람이 죽어야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에 재판자체가 잘못 열렸다. 

기본적인 사항조차 완전히 무시하고 단순히 드라마의 반전을 위해 법정과 재판 절차를 허술하게 묘사하는 것은 아무리 드라마지만 용납하기 어렵다. 변장한 아내를 못알아보는 것과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기에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검사의 기소를 누구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 조직 내에서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는 배우자에 대한 기소를 내버려 두는 것 또한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주세훈 검사와 오혜상은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더군다나 이 범죄의 피해자는 검사의 동생이다. 사적인 복수를 위해 검찰의 권한을 이용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재판에서 증거와 증인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인 오혜상을 철저히 무시하는 재판부도 말이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종합해봤을 때  ‘내 딸 금사월’에서 재판은 진실이나 사실을 밝히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단순히 흥미위주의 극적인 소재로 이용될 뿐이다.
50부작 드라마의 마무리로 법정을 선택했다면 더욱 더 치밀하고 납득이 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큰 사랑을 받는 ‘내 딸 금사월’의 마지막이 더욱 아쉬운 이유다./pps2014@osen.co.kr
[사진] '내딸금사월'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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