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항소..'2심 간다'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2.28 10: 50

 검찰이 치어리더 박기량(25)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받은 kt위즈 장성우(26)의 1심 선고결과에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6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성우는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형에 처해졌다. 또한 장성우와의 대화 내용을 SNS를 통해 공개했던 전 여자친구 박모(25) 씨는 징역 4월에 집행 유예 1년, 사회 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장성우는 지난해 전 여자 친구인 박모 씨와 치어리더 박기량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SNS를 통해 이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결국 박기량은 장성우를 고소했으며, 지난 1월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사건의 첫 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 받은 바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해 11월 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항에 의거 장성우에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내렸다. kt 구단 역시 같은 날 보도 자료를 통해 장성우에게 50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2000만원의 벌금을 알렸다. /pps2014@osen.co.kr
[사진] OSN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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