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문제적 남자' PPL 과하다"…징계 의결
OSEN 성지연 기자
발행 2016.04.28 16: 39

tvN 예능프로그램 '뇌섹시대-문제적 남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8일 이같이 밝히며 '뇌섹시대-문제적 남자'에서 방송 중에만 판매되는 조건인 양 시청자를 오인하게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무더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문제적 남자'는 우승을 차지한 출연자에게 제공되는 시상품 운동기구, 로봇청소기, 주방용품, 빔 프로젝터 등을 적나라하게 소개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시상품)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프로그램에선 자막 등을 통해 '게임기 연동가능'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는 특별한 운동기구' '카메라네비게이션 탑재 예약청소 기능까지' '아이디어 2015 어워즈 수상 제품' 등 과도한 광고를 내보낸 바 있다. /sjy0401@osen.co.kr
[사진] '문제적 남자'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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