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 5년간 322억원...카카오식 환급시스템 도입 시급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6.06.15 11: 01

 지난 5년간 통신 소비자들이 제대로 환급되지 않은 모바일상품권이 무려 322억원으로 파악되는 있다. 환급시스템을 도입한 카카오의 환급률이 88% 지만 나머지는 25% 내외로 저조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15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모바일상품권 미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통신 소비자에게 제대로 환급되지 않은 모바일상품권이 3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급성장하여 2011년 615억 원이었던 매출규모가 2015년 5507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2014년 7월부터 모바일메신저 시장지배사업자인 카카오가 직접영업을 시작하면서 2014년 대비 2015년 이용금액이 70% 성장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카카오가 직접영업을 통해 구축한 환급시스템을 통해, 환급률이 9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기본의 모바일상품권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환급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한 결과, 20% 안팎의 저조한 수준의 환급률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통신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이나 기타 서비스들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선물하면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바일상품권 기간만료 금액이 발생한다.
지난 5년간 일정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아 발생한 기간만료 금액은 719억 원에 달한다. 전체 모바일 상품권 매출 1조 3245억 원의 5%가 기간 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중 소비자들에게 환급된 금액은 397억 원(55%), 미환급된 금액은 322억 원(45%)으로 확인됐다.
미환급액은 5년간 관리되며 5년 안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존 업체들과 위탁영업을 했던 카카오는 2014년 7월부로 직접영업을 시작하면서 이용자들이 기간만료 상품권을 쉽게 환급 받을 수 있는 독자적 시스템을 마련했고(계좌번호를 등록해서 환급을 신청하면, 계좌로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 이러한 카카오 환급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쉽게 모바일상품권 미사용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15년도 주요 모바일상품권 업체들의 환급률을 보면, SK플래닛(19%) KT엠하우스(25%) 등 기존 업체들의 환급률은 20%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카카오는 기간만료 금액이 압도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88%를 상회하는 높은 환급률을 보였다.
다른 업체들은 환급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모바일 미환급금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의 모바일상품권 환급시스템은 통신소비자 입장에서 모범적이면서, 기존 이통3사들이 통신소비자 권리를 얼마나 외면해 왔는지는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소비자의 주머니 속에 잠자는 100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멤버십, 마일리지, 미환급금 등의 문제는 해결될 때까지 해결책을 마련하고 기업과 정부에 해결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보도자료의 취지를 설명했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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