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조들호' 측 "파워킹 음료, 특정상품 폄하의도 전혀없어"
OSEN 성지연 기자
발행 2016.07.20 15: 57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진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의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5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와 관련해 방통심의위의 요구에 따라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제작진으로 참석한 KBS 제작투자 담당 관계자는 "먼저 '동네변호사 조들호'에 나오는 음료 파워킹은 실제하지 않는 가상의 것"이라며 "실제 판매 중인 파워킹은 채소 가공식품이고 극 중 등장하는 음료 파워킹은 에너지 음료다"라며 해당 장면이 특정 브랜드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상품의 용도나 기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비유사상품에 동일 상표를 사용한 경우다. 이는 불법이 아니라는 법무팀의 이야기를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동네변호사 조들호' 제작진은 또 드라마 내에서 조들호(박신양 분)가 언급한 내용은 연기자가 애드리브로 한 대사였다. 이것은 제품의 상표를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극 중 인물간의 갈등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음료가 방송으로 나갈때 자막으로 시청자에게 고지했고 파워킹이라는 가상의 음료를 만들때 시중에 판매되는 동일 에너지 드링크가 있는지 찾아보기도 했다"며 특정 제품 이미지를 폄하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 13일 '동네변호사' 안건과 관련해 제작진 의견을 들어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5월 종영한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실제 판매 중인 캔 음료 '파워킹'과 동일한 제품명을 설정, 주인공의 대사를 통해 상표를 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방통심의위 심의규정 제20조 제1항, 명예훼손 금지)는 이유로 안건에 상정됐다. /sjy0401@osen.co.kr
[사진]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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