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진야곱-이재학, 불법 베팅 확인 후 징계"
OSEN 한용섭 기자
발행 2016.11.12 05: 55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베팅 혐의가 드러났으나 공소 시효가 만료된 진야곱(두산)과 이재학(NC)에 대한 KBO 징계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KBO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진야곱과 이재학의 혐의를 놓고 징계를 논의할 것이다. 먼저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경기북북지방경찰청은 프로야구 승부조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야곱은 2011년 600만원을 불법 도박 베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두산에서 함께 뛴 이재학은 진야곱을 통해 160만원을 대리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학은 지난 7월말부터 실명이 공개돼 비난 받아온 승부조작 혐의는 무혐의로 끝났다.

불법 스포츠 도박 베팅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2012년 이후로 가능하다. 두 선수의 혐의는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되는데,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만으로 일단락했다.
KBO는 "검찰로 송치된 승부조작 혐의 선수나 불법 베팅 선수는 이후 재판 결과까지 보고 징계를 내려야 한다.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진야곱과 이재학은 이와 별도로 징계를 먼저 논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KBO규약 148조에는 불법스포츠 도박 이용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규약 151조에는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
KBO 관계자는 "먼저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두산과 NC 구단을 통해 두 선수의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 수위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두 선수는 혐의에 대해 차이가 있다. 진야곱은 불법 베팅을 시인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진야곱이 600만원을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학은 여전히 "결백하다"며 대리 베팅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재학의 돈이 진야곱 계좌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대리 베팅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학은 이에 대해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160만원을 한꺼번에 준 것도 아니고 몇 차례 걸쳐서 주고받았다. 경찰도 "계좌로 돈을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고 확인했다.
문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기에 과연 이재학이 진야곱에게 베팅을 해달라고 준 것인지, 진야곱의 부탁으로 그냥 빌려준 것인지를 사법기관에 의해 입증될 방법이 없다.
KBO는 구단을 통해 두 선수의 이야기를 전해 듣겠지만, 수사권도 없는 KBO가 경찰 이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경찰은 진야곱의 진술만으로 이재학이 대리 베팅했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두 선수의 대질 심문은 하지 않았다. KBO 징계 논의도 상당히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두산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야곱에 대해 구단 자체 징계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NC는 이재학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구단 징계는 추후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두산과 NC는 일단 KBO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볼 것이 유력하다. /orang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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