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K원장, 집행유예 2년…유가족 "부당하다. 항소할 것"[종합]
OSEN 성지연 기자
발행 2016.11.25 15: 02

故신해철 집도의 K씨가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유가족 측이 항소할 뜻을 밝혔다.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는 형사 11부 주관으로 故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K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 하현국 판사는 K씨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월 재판부는 고 신해철 담당의사 K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결과와 달리 형이 감축된 것.

이날 재판부는 금고형을 선고하며 "실형 선고 여부에 대해 고민했으나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단 퇴원한 것 등을 고려하면 실형까지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무겁다"고 이유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망인 윤원희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유가족의 입장을 밝히며 "한 사람의 자식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이며 가수였던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다. 적은 형량에 부당함을 느낀다"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깊게 생각한 뒤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故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장절제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끝내 사망했다. /sjy040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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