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로드FC 전속계약 분쟁 승소 판결
OSEN 선수민 기자
발행 2016.12.08 16: 19

송가연(21)이 로드FC 측과 맺은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송가연 선수가 로드FC 측과 맺은 전속계약은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송가연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송가연 측은 이에 “법리상 로드FC 측의 계약위반이 명확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송가연 선수는 더는 로드FC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자유롭게 선수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로드FC 측은 재판의 본질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각종 허위사실을 재판과정에서 적시하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 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판결을 했다. 그동안 수많은 언론기사나 억측 등이 송가연 선수를 괴롭혔다. 하지만 사법부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거대 단체 앞에 선수들이 더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고했다는 점에 오늘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가연 측은 “앞으로 송가연 선수는 더욱 성실하게 노력할 것이며, 하루빨리 팬들 앞에서 선수로 활동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송가연 선수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krsumi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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