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노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6.12.09 17: 34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해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이날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유일하게 친박계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만이 표결에 불참했다.
권선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헌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2016 헌나1'이 된다. 2016년 1호 사건이라는 의미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 받으면 주심 재판관을 결정, 탄핵심판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통상 주심 재판관은 전자배당으로 이뤄진다.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참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이뤄진다. 헌재 탄핵 결정과 민·형사상 책임은 별개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아직 입장을 내비칠 상황이 아니지만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향후 행보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헌재에 주어진 기간은 최장 180일. 헌재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빠른 심리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63일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탄핵 심판에 착수하면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미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 된다’라고 탄핵 심판의 판단기준을 밝힌 바 있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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