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할 헌재, 강일원 재판관 주심 배당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6.12.09 20: 10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로부터 건네받고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 심판에 착수했다. 그리고 자동 추첨 시스템을 통해 강일원(57) 재판관을 주심으로 배당했다.
용산고-서울대 출신 강일원 주심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 국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실장, 대법원 비서실 대법원장비서실 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서를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날 교부 송달로 진행했고 오는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됐다. /what@osen.co.kr 
[사진]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하고 있다. /ⓒAFPBBNews = News1(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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