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김부선 “10억 횡령 주장한 적 없어..무리한 기소”
OSEN 정준화 기자
발행 2017.01.18 18: 34

배우 김부선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10억을 횡령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부선은 18일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페이스북에 본인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하이츠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고 말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10억을 횡령했다는 말을 한적이 없다. 그것이 팩트다” 라며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말하지 마라. 가만 있지 않은죄”라는 글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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