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문] '박은수 징역 8월 선고' 관련 정정보도
OSEN 엄동진 기자
발행 2017.02.06 10: 19

본보는 지난 2016. 12. 19. 엔터테인먼트(연예 / 방송) 섹션의 '[단독] '전원일기' 박은수, 사기혐의 1심 징역 8월 수감 중' 제하의 기사에서 '배우 박은수(64)가 전원주택 단지 분양 시행사 A사 대표 등 3명과 함께 전원주택 분양사기 건으로 피소되었고 그 사건으로 박은수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은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고 기소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위 보도와 관련하여 박은수 씨 및 분양 시행사 대표에게 정신적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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