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요비, 3년 걸친 소송 '승소'.."계약서 위조, 죄질 나쁘다"
OSEN 엄동진 기자
발행 2017.02.21 15: 35

 가수 화요비(35)가 전 소속사 대표와의 오랜 법적 공방에서 일단 승소했다.
그의 전 소속사 라이언미디어 대표 박 모씨는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처분받았다. 화요비는 2014년부터 3년여간 끌어온 오랜 법적 공방에서 드디어 긍정적 결과를 얻게 됐다. 
화요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매헌 측에 따르면 박 씨는 2010년 12월 하순경 화요비 동의 없이 앨범투자를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아왔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화요비의 손을 들어주며 양형의 이유로 먼저 '피고인이 화요비의 동의 없이 그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법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화요비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화요비와 전속계약 이행을 위해 이 사건 투자계약을 어떻게든 성사시키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집행유예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씨는 화요비 측의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시시비비는 2심에서 한 번 더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kjseven7@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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