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 임창용,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엔
OSEN 선수민 기자
발행 2017.02.22 16: 24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투수 임창용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냈다.
KBO 관계자는 22일 “임창용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됐고 벌금 30만 엔을 냈다”라고 전했다. 임창용은 이날 일본 오키나와 나하 제1합동청사에서 부과된 30만 엔의 벌금을 냈다. 23일 예정대로 선수단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지난 18일 오후 6시 께 임창용이 운전하는 차가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났다. 임창용은 나하에서 지인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지인이 건널목에서 물을 구입하기 위해 내리려던 상황. 뒤에 오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 부딪혔다. 가벼운 접촉 사고였다. 인명 사고는 없었고 쌍방 과실이었다.

당시 임창용은 기한이 지난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만 엔의 벌금이 부과됐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것이다.22일 오후 벌금을 납부하면서 23일 문제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다. /krsumin@osen.co.kr
[사진] 오키나와=이대선 기자 sunda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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