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최순실 보도 심의보류, '보이스' 폭력묘사 권고"[종합]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7.02.22 16: 35

OCN '보이스'의 잔혹성에는 권고 조치가, JTBC '뉴스룸'의 최순실 관련 의혹 보도 논란에 관해서는 심의 보류가 결정됐다.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2017년 제7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열린 가운데 '뉴스룸'에 관한 심의가 진행됐다.  
'뉴스룸'은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 객관성을 어겼다는 이유로 민원이 접수돼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지난 15일 회의 때엔 위원들간 의견 차로 심의 보류됐던 바. 

이번 회의에 그대로 넘어왔고 김성묵 위원장은 "JTBC에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관련 조작 의혹에 관한 증거 자료와 추가 영상, 소송 진행 등에 관한 자료를 2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JTBC 측은 "충실한 자료를 준비하고자 제출 기한을 금요일까지 연기해 달라"는 답변서를 냈다. 
이를 받아든 위원들은 "자료 제출이 사실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서가 온 만큼 충실한 내용의 자료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니 제출하는 내용을 보고 심의하자. 자료 받은 다음에 검토할 일"이라고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반면 '보이스'는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일부 시청자들은 방송심의규정 제36조(폭력묘사) 1항, 제37조(충격 혐오감) 3호에 따라 '보이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 
위원들은 망치를 든 장면 등을 자료로 확인했지만 "직접적으로 머리에 맞는 장면은 없다. 추이를 지켜보자"며 권고 조치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김성묵 위원장은 "한 번 더 (세게 방송)하면 두 단계 올라간다고 강하게 전달해 달라. 아무래도 방송 시간대가 밤 10시니까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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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룸 보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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