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소송' 유승준, 한국 땅밟기 실패..法 "비자 거부 적법" [종합]
OSEN 김은애 기자
발행 2017.02.23 10: 12

가수 유승준의 한국땅 밟기는 실패로 돌아갔다.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로스앤젤러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제9행정부 주관으로 유승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비자 거부는 적법이라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패소했기에 사실상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에게 있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진 셈이다.

앞서 유승준 측은 15년 넘게 계속 되고 있는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9월 30일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도 유승준은 패소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17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국에 입국하겠다는 뜻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이후 재판을 계속 이어왔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그는 2017년 현재 15년째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misskim321@osen.co.kr
[사진]신현원프로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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