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톡] 유승준 측 "대법원 상고? 아직..입국의지는 여전"
OSEN 김은애 기자
발행 2017.02.23 10: 43

가수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졌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부장 김주현 판사)는 23일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항소 기각을 판결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사증발급거부는 적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승준 측은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했다. 상고 여부는 그 이후에 판단할 부분"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유승준이 정말 한국에 오고싶어한다"고 입국에 대한 의지는 강력히 피력했다. 

앞서 유승준 측은 15년 넘게 계속 되고 있는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9월 30일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도 유승준은 패소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17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국에 입국하겠다는 뜻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이후 재판을 계속 이어왔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그는 2017년 현재 15년째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misskim321@osen.co.kr
[사진]신현원프로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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