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의 연예법정] ‘항소심 패소’ 유승준, 대법원 가면 이길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2.23 15: 30

 가수 유승준이 항소심에서도 청구가 기각됐다. 재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는 시도가 1심에 이어 2심까지 모두 상황이다. 만약 유승준이 상고를 한다면 승소해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2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제 9행정부 주관으로 항소심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부의 비자발급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부터 일관되게 유승준의 입국거부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해왔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패소 후에 상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에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거기에 덧붙여서 입국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이 상고할 가능성 역시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상고한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청구를 받아줄 확률은 매우 낮다. 2017년 1월 법원에서 발표한 통계월보에 따르면 1월에 처리된 행정소송 상고심 314건 중에서 상고기각 된 사건은 286건이고, 파기 자판 되거나 파기 환송된 것은 17건이다. 비율로 따지면 약 18%가량. 
특히나 유승준의 경우에는 1심 재판부가 유승준이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고, 이후 항소심에서 유승준 측은 탄원서와 유승준의 증언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제출했지만, 추가로 인정되는 증거는 없었다. 상고심은 원칙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잘못 적용된 법률 조항이나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살핀다. 절차와 법 적용에서 문제가 없다면 대법원에서도 유승준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자연스럽게 병역이 면제됐다. 유승준 개인의 선택이었고, 외국인이 된 그에 대해 대한민국은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15년이 흐른 지금 유승준의 입국은 또다시 허락되지 않았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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