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K팝스타6' 법정제재 사안 아니다..의견제시" [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3.15 15: 53

 선정성 문제로 방송통신심의원회 방송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K팝스타6'에 대해서 법정제재가 아닌 의견제시가 내려졌다. '미씽나인'은 법정제재인 주의, '제보자들'은 심의보류가 결정됐다.
15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MBC '미씽나인', KBS 2TV '제보자들', SBS 'K팝스타 시즌 6 더 라스트 찬스'(이하 K팝스타6)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K팝스타6'는 지난달 5일과 12일 방송에서 어린이가 교복 스타일의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춘 것과 걸그룹 공연해서 미성년자들이 선정적인 가사가 포함 된 노래를 한것에 대해 민원이 제기됐다. 

방송소위원회 위원들은 'K팝스타6'에 대해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함귀용 위원은 "선정적이라는 것이 너무 비약이다"라며 "의도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낙인 위원은 "걸그룹들이 춤을 추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미씽나인'은 적나라한 살해와 자살 과정을 그려 방송심의규정 제37조(충격 혐오감) 6호, 제44조(수용수준) 2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미씽나인'은 방송소위위원들의 전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미씽나인'과 관련한 의견진술을 위해 이민호 MBC 드라마 해외 제작부장이 참석했다. 이 본부장은 장르물인 '미씽나인'의 특성상 무인도에서 생존을 강조하다보니 폭력적인 묘사가 이어졌다고 해명했다. 이 본부장은 "드라마 본부 내에서 드라마의 잔혹함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MBC 내에서 드라마 PD들의 편집권을 존중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스킹을 강화해야하지 않나 고려하고 있다"고 추가로 밝혔다. 
'제보자들'은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을 적용하여 심의했다. '제보자들'에 제기된 민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주장을 주된 내용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확인없이 방송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는 내용이다. 
'제보자들'에 관해서는 국방부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정정청구사건으로 소를 제기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남부지방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히며 의견보류를 결정했다. /pps2014@osen.co.kr
[사진] 'K팝스타6' 방송화면 캡처,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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