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인 측 "피해자, 입원당시 지시 안따라..사망 책임 없어"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3.16 11: 34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원장 측 변호인이 신해철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신해철의 변호인은 16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항소심에서 "2014년 10월 19일 피해자를 가퇴원 시킨 것에 과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입원지시와 투약지시와 검사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 측은 "피고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항소했다"고 밝혔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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