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측 "K원장, 신해철 외 2명 사망..양형 고려해야"[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3.16 11: 53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故 신해철의 집도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故 신해철 측과 신해철 집도의 측이 고인 사망에 대한 책임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1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제 5형사부 주관으로 K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시차 혐의에 대한 첫 항소심이 열린다. 이날 기일에는 K원장과 고인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K원장 측 변호인은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변호인은 "고인의 퇴원에도 과실이 없고, 입원 당시에 피해자가 입원지시나 검사지시 그리고 투약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K원장은 자신이 집도한 수술과 피해자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K원장에게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복막염의 발병 여부와 처치 여부에 대해서 심문했다. 재판부는 복막염으로 인해 발생한 더러운 물이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이 못뛰어서 사망했다고 사망원인을 파악했다. K원장은 수술 당시의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수술 당시 구멍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수술과 죽음이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위 축소수술에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하지 않은 위축소수술 과정에서 사망과 관련있는 구멍이 발생해 고인이 사망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K원장이 집도한 환자가 2명이나 사망했고, 현재 민사 소송중이라는 사실도 양형에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K원장 측은 "수술 3년뒤에 사망했고, 또 다른 사람은 수술 회복 중에 사망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양측에게 재판이 늘어지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4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K원장이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신해철의 유족은 적은 형량으로 인해 검찰에 항소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과 K원장 양측은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故 신해철은 2014년 장협착분리 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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