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부상 유발' 서정진, 7G 출장 정지-700만원 벌금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7.03.17 18: 45

서정진(28, 수원 삼성)이 심한 반칙 플레이 때문에 7경기 출장 정지와 700만 원 벌금의 사후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17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서정진에게 7경기 출장 정지 및 700만 원 벌금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서정진은 지난 1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2라운드 전북 현대와 홈경기서 후반 20분경 전북 미드필더 이승기에게 심한 반칙 플레이를 시도해 이승기가 부상을 당하게 만들었다.
당시 서정진은 박스 내에서 이승기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했다. 부상 정도가 심각했다. 이승기는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 인대와 외측 인대가 동시에 파열돼 1달 이상을 쉬게 됐다. 심판은 서정진의 행동에 대해 반칙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사후 영상 분석에서는 반론이 없을 정도로 명백한 반칙이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4년간 실시해온 리스펙트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7 시즌 개막 전 전 구단 코칭스태프 및 선수단 교육을 통해 경기 중 동업자 정신에서 벗어난 난폭한 행위를 지양하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막 2라운드만에 이에 반하는 행동이 발생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징계의 사유를 전하며 "향후에도 경기장 내 난폭한 행위 및 심판 판정에 대한 불필요한 항의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sportsh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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