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 연예법정]‘무도’ 역주행·'K팝6‘ 선정성..방심위 딴죽?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3.25 12: 5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꼭 필요한 기관일까. ‘무한도전’의 실수인 역주행은 물론 ‘K팝스타6’의 선정성 그리고 ‘보이스’의 잔혹성까지 방통심의위에 도마 위에 올랐다. 어떤 과정으로 프로그램은 심의를 받게 될까.
방통심의위는 기본적으로 민원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방통심의위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도’와 ‘K팝스타6’ 역시도 민원을 통해 안건이 상정됐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특정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했다고는 밝힐 수 없다”며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을 통해서 안건이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해서 방송에 대한 모든 민원을 전부 심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민원이 올라오면 해당 부서에서 심의규정에 따라서 검토를 한다. 검토한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에 대한 비방이나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은 대부분 상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방통심의위 내부적인 결정으로 모든 심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외부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에서 자문을 얻을 때도 있다. 그리고 모든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해준다.
방통심의위의에서 안건 상정과 심의는 한 건의 민원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을 만든 방송사의 과거 징계 전력이나 다른 프로그램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사안보다 과도한 징계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모두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의 징계는 방송사와 프로그램에게 치명적인 타격이다. 행정지도가 아닌 법정제재를 받으면 벌점이 쌓이고, 벌점은 방송사의 평가에 치명적이다. 종합편성방송사의 경우 재승인을 받는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평가에서 불이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방통심의위의 존재는 분명 필요하다. 예능이든 드라마든 시사프로그램이든 모두가 누리는 공공재이기 때문이고 엄격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물론 방통심의위의 평가가 시청자와 동떨어져 있어서는 곤란하다. 더욱 더 자유롭고 많은 사람이 공감 할 수 있는 심의를 하는 방통심의위가 되기를 바라본다. /pps2014@osen.co.kr
[사진] 방송 화면 캡처, OC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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