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창명 “술 안마셨다”vs 검찰 “징역 10월..음주 부인”[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3.23 17: 18

 음주 운전과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월 형을 구형했다. 이창명은 한결 같이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23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306법정에서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쟁점은 이창명이 진료를 받으러간 병원 의사들의 증언이었다. 앞선 공판에서 응급실에서 이창명을 치료한 두 명의 의사는 이창명이 소주 두 병을 마셨다는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창명은 “두 번 건배 제의를 했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잘못 들은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1년전 병원 방문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은 이창명의 음주 사실을 확신했다. 검찰 측은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추정되는 식당의 CCTV와 종업원의 증언 그리고 이창명의 피의자 조서와 이창명이 찾아간 병원 응급실 의사들의 증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검찰은 “기본적인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지만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당시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이 되는 0.05%가 넘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이창명은 "1년이라는 시간동안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원에 왔다갔다 하게 됐다"며 "사고후 매니저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 27년간 연예인으로 살면서 귀찮고 힘든일을 모두 매니저에게 떠넘기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년동안 가족들과 저는 힘들게 지냈다. 아침마다 출연도 하지 않고 행사도 하지 않았다.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타고 그냥 돌아다녔다. 오직 무죄가 되기를 바랐다. 정말 술을 마시지 않았다. 좋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명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 당해 재판 중이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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