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방 '귓속말' 이보영X이상윤, 악연→복수..몰아친 60분 [종합]
OSEN 이소담 기자
발행 2017.03.27 23: 02

'귓속말'이 첫 방송 만에 제대로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이보영과 이상윤이 늪에 빠졌고 악연이 시작됐다.
27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극본 박경수, 연출 이명우) 1회에서는 신영주(이보영 분)가 아버지의 살해 누명을 벗기기 위한 사투가 시작됐고, 이동준(이상윤 분)은 늪에 빠져 결국 악의 손을 잡았다.
종로서 경찰 영주는 법무법인 태백의 방산비리를 수사하던 중 아버지 신창호(강신일 분)가 살해 누명을 쓴 사실을 알았다. 창호는 유능한 사회부 기자였지만 파업을 주도해 해고를 당했고 복직하지 않았다.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여전히 언론인으로서 정신을 잊지 않았다. 악의 권력자들에게는 눈에 가시였을 터다.

서울지방법원 판사 동준은 정의감 넘치는 판사로 평판이 좋다. 그에게 태백의 대표 최일환(김갑수 분)이 접근했다. 신창호에게 유죄를 판결하기 위해 그가 필요했던 것.
동준은 대법관이나 태백에 대해 법비(법을 이용해서 사욕을 채우는 도적)라고 비난했지만, 악은 성실했다. 태백에서는 동준의 재임용을 두고 협박했고, 동준의 아버지 종합병원 원장 이호범(김창완 분)은 대통령 주치의가 되기 위해, 의료민영화도 의료지원계획도 먼저 알기 위해 일환의 딸 최수연(박세영 분)과 결혼하라고 했다.
동준은 “보이지 않는 증거를 추정해서 판결을 내릴 순 없다. 하지만 보이는 증거는 외면하지 않겠다. 약속드리겠다”고 영주에게 말했다. 그러나 동준을 향한 덫도 만만치 않았다. 판사 재임용에 탈락했고, 어머니의 일로 부정청탁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김영란 법으로 구속되는 최초의 공직자가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치욕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결국 동준은 태백과 손을 잡았고, 창호에게 살해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일환은 동준에게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박탈하는 것이 자네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동준은 창호의 무죄 증거를 태웠다.
영주와 결혼을 약속한 박현수(이현진 분)도 그녀를 외면했다. 스마트폰을 증거로 제출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고 영주는 무리한 수사를 이유로 파면됐다. 그리고 동준이 태백과 손을 잡고 아버지의 재판을 유죄로 판결내린 사실을 알게 됐다.
결혼식 하루 전날 동준은 술에 취해 밖에서 밤을 보냈다. 그의 눈앞에는 영주와 함께 밤을 보낸 영상이 틀어졌다. / besodam@osen.co.kr
[사진] '귓속말'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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