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의 연예법정]“음주운전 무죄” 이창명 재판의 빛과 그림자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4.20 16: 29

 방송인 이창명이 법원으로부터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이창명에 실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음주 운전 혐의를 뺀 사고 후 미조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2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에 대한 선고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창명은 눈물을 흘렸다. 이창명은 “음주를 하지 않았기에 음주운전 무죄를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엄격한 증거원칙에 따라서 이창명의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년여 동안 고통을 받은 피고인 이창명을 배려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재판에서 피고인을 배려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창명의 음주운전 무죄 판결은 분명 악영향을 끼칠 여지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 21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서에 출두해서 음주측정을 받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라는 것을 밝혔다. 이어 이창명으로부터 실제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없이 술자리에서 술을 나눠마셨다는 정황증거만 가지고 음주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사고 직후 이창명을 진료한 의사들 역시 수사 과정에서 이창명의 음주 사실에 대한 증언을 바꾸면서 재판부로부터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였다. 그 결과 이창명의 음주운전은 무죄가 됐다.
이창명이 21시간 동안 잠적을 선택했기에 최초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로 나왔고, 검찰은 여러 가지 간접증거를 확보했지만 결국 음주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재판부에서도 이창명의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도 음주 운전을 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
이창명의 무죄 선고는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낸 뒤에 음주 측정만 하지 않으면 음주 운전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례로 많은 대중에게 기억될 것이다. 지난 1년여 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낸 이창명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의심이 갈만한 정황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창명의 음주운전은 무죄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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