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故 신해철 변호인 "45억 中 16억 인용..유족 상의후 항소 결정"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4.25 16: 08

 故 신해철 유족들의 변호인이 민사 소송 일부 승소한 소감을 밝혔다. 
故 신해철 유족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박호균 대표 변호사는 "45억원 청구해서 16억원 정도 인용이 됐다"며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 아쉽지만 민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싶다. 45억원은 신해철 씨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를 기준으로 정한 금액이다. 그래도 일반인 사망 보다 많은 금액을 법원에서 인용을 해줬다"고 밝혔다. 
2015년 5월 신해철의 유족은 K원장과 H보험회사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했다. 2년간의 재판을 거쳐서 4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6억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한 그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진 못했지만 형사 재판에서 다루지 못한 쟁점들을 민사 재판에서 다뤘다. 그 부분은 판결문을 읽어보고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2주정도 항소 기간이 있으니 유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항소를 할지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민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싶다. K원장이 민사 소송 배상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형사 재판에서 실형을 살게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故 신해철은 2014년 장협착분리 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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