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진야곱,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완료 후 1군 고려"
OSEN 이종서 기자
발행 2017.04.27 11: 29

두산 베어스가 진야곱(28)에게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구단 자체 징계를 내렸다.
진야곱은 지난 2011년 불법인터넷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져 KBO로부터 20경기 출전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진야곱은 미계약 보류 상태였고, 두산은 지난 14일 진야곱과 계약을 맺은 뒤 KBO에 선수 등록 공시 요청을 한 것이 밝혀졌다.
두산은 지난해 11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 진야곱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실이 밝혀진 후 "KBO 징계 경과를 보고 구단 자체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뚜렷한 발표가 없었다. 그리고 두산은 27일 "KBO의 징계가 확정된 다음 진야곱에게 120시간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이라고 밝혔다.

KBO의 징계로 진야곱은 취소 경기가 없을 시 20경기가 치러지는 오는 7일에 엔트리에 등록될 수 있다. 그전까지는 1군 경기는 물론 퓨처스리그 경기에도 나서지 못한다. 그러나 1군 등록 시점은 미정인 상태다.
두산 관계자는 "스프링캠프에 참가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시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만큼, 1군에 언제 등록될지는 알 수 없다"라며 "다만, KBO 징계가 완료된 시점부터 120시간의 사회봉사 징계를 시작하고, 그 징계가 끝난 뒤에야 1군 엔트리에 등록할지 고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bellstop@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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