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윤 남편,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7.04.29 10: 43

 배우 최정윤의 남편 윤모(36)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9일 OSEN에 "윤모 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윤모 씨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 2014년 9월 섬유의류업체 D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뒤 팔아 약 40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D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앱스토어에 입점한다'는 정보를 퍼뜨려 D사의 주가를 띄웠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윤씨의 구속 이후 공범이나 현재 확인된 부당이익 외에 추가 이득이 있는지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윤씨는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의 장남으로, 아이돌그룹 가수 출신이자 배우 최정윤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11년 12월 결혼했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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