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강정호의 2017년이 결정된다
OSEN 김태우 기자
발행 2017.05.17 14: 09

유니폼을 입은 강정호(30·피츠버그)의 모습을 올해 볼 수 있을까. 18일 항소심 선고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선고 내용에 따라 강정호의 야구 인생도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18일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정호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서울 삼성동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 때문에 아직 올 시즌은 선수로서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검찰의 구형은 벌금 1500만 원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사건을 다시 따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일거에 뒤집어졌다. 결국 법원은 강정호에 엄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당초 ‘벌금형’을 전제로 취업비자 신청을 한 강정호는 집행유예 판결로 현재는 비자 업무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그 때문에 아직도 미국에 가지 못한 채 한국에 있다.

강정호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는 양쪽 모두 이견이 없다. 관건은 형량이다. 강정호 측은 벌금형으로 감형되지 않는 이상 취업비자 발급이 진행되지 못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강정호 측은 물론 피츠버그도 강정호의 취업비자 발급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칼을 쥔 대사관 측은 요지부동이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미국도 민감하다.
이에 강정호 측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법원의 판단이 바뀌길 기대하고 있다. 강정호 측은 합의서, 사회공헌활동, 그리고 향후 계획서 등을 꼼꼼하게 만들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정호가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에 앞장섰다는 것 또한 선처의 사유로 호소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벌금형을 선고하면 사회 분위기상 법원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강정호에 대한 여론은 호전되지 않은 상황이고, 비슷한 사건의 향후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경우 강정호는 사실상 2017년을 날린다. 취업비자는 이변이 없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향후 상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달라질 시간적 여유와 공백기를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 출장은 어렵다. 이는 강정호의 향후 메이저리그 선수 경력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강정호는 내년이 피츠버그와의 보장 계약기간 마지막 해다.
반대로 이번 판결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강정호는 곧바로 취업비자 재신청 절차를 밟아 미국으로 건너갈 전망이다. 구단에서는 강정호의 준비 기간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를 보고 있다. 적응에 힘든 시기가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이 경우 후반기 출전은 이론적으로 가능해진다. /skullbo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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