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은 여전, 대법원 상고해도 강정호 ML행 난항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7.05.19 10: 15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게 켜진 빨간불이 여전하다.
강정호가 원하던 바를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강정호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뒤 항소를 했지만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8일 강정호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정호가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도 예방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지난달 강정호는 "집행유예형가 유지될 경우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미국 비자발급 거부가 원심 양형에 기인한다는 것만으로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2심에서 기각을 당한 강정호에게는 상고 기회가 남았다. 그러나 강정호가 상고하더라도 판결이 뒤집어지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상고심은 항소심과 달리 사실 관계를 다루지 않고 적용된 법령과 법리의 해석과 적용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강정호는 2009년 음주 단속 적발과 2011년 음주 운전 후 교통사고에 이어 삼진 아웃을 당했다. 게다가 이번에는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뺑소니 혐의가 추가됐고, 동승자인 중학교 동창을 운전자로 속이려 했다는 점도 강정호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도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선고에서 특별한 예방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실증돼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판결이 바뀔 방법은 없을까. 법조계 한 관계자는 "비자 발급은 개인 문제다. 상고해도 감형이 쉽지 않다. 1심과 2심에서 인정된 사실이 바뀌거나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쉽지 않다. 또한 집행유예는 중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의견을 전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도 알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유리한 정황은 이미 1심의 양형에 반영이 됐다"면서 "항소심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 발견된 양형 조건을 보더라도 원심 형을 변경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정호도 상고를 포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강정호 측 한 관계자는 상고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강정호 측은 감형이 아닌 다른 쪽으로 비자 갱신을 받을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sportsh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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