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로이킴 측 "'봄봄봄' 표절 조정 결렬..재판부에서 더 검토할 것"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5.19 18: 29

 가수 로이킴이 '봄봄봄' 표절 소송과 관련한 조정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로이킴 측은 19일 OSEN에 "오늘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결렬됐다"며 "상호 입장차이가 있어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앞으로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상태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작곡가 A씨는 로이킴의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봄봄봄'과 '주님의 풍경되어'가 표절로 판단할 만큼의 유사성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로이킴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로이킴의 '봄봄봄'은 저작권을 2013년 4월 22일에 등록한 반면 '주님의 풍경되어'는 2013년 7월 25일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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