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구형..7월 20일 선고[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6.29 12: 00

 탑이 대마와 관련된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탑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탑이 출석했다. 
탑은 대마초 흡연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탑과 공범인 A씨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을 들어 공소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탑과 공범 A씨가 지난해 대마초를 흡연했다. 이에 탑과 탑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탑과 공범인 A씨가 범행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검찰은 탑과 A씨의 채팅내역과 A씨가 조사과정에서 범죄를 인정한 조서, 탑의 체모에 대한 국과수 조사 내용, 탑의 피고인 심문 조서, 탑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탑 측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에 탑 측은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죄를 반성하고 있다. 범행 방법도 단순 흡연이고 소극적으로 권유에 따른 것이다. 탑은 병역상의 불이익은 물론 연예인으로서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탑은 "수년전 극심한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일주일안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일주일이라는 순간이 제 인생에 최악의 순간으로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제 자신이 부끄럽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남은 인생에 교훈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이 재판에 대한 선고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됐다.
탑은 지난 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탑은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었다./pps2014@osen.co.kr
[사진] 이동해 기자 eastsea@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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