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내년 출시 승용 신차부터 ‘전방충돌방지보조’ 기본 탑재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7.07.16 09: 33

- 2020년 말까지 승용(경차 포함) 및 RV 전 차종에 기본 적용 완료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사고 저감에 가장 효과가 큰 지능형 안전기술인 전방충돌방지보조(FCA : 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를 승용 전 차종에 기본 적용한다. 우선은 내년에 출시 되는 승용 신차에 먼저 적용 되고, 2020년말까지 RV를 포함하는 전 차종에 기본 적용하기로 했다. 
전방충돌방지보조는 주행 중 전방에 충돌이나 추돌 위험이 감지 됐을 경우 차가 자동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아 주는 시스템이다. 감지 센서가 전방 차량을 인식하고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 긴급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작동시켜 충돌을 회피하거나 피해를 경감시키는 장치로, AEB(Autonomous Emergency Brake)로도 불린다. 감지 센서로는 레이더나 카메라가 사용되며, 두 센서가 동시에 적용된 일부 전방충돌방지보조의 경우 보행자까지 감지함으로써 인명 사고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를 나타낸다.

전방충돌방지보조는 실수로 인한 사고예방과 피해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술로 평가된다. 전방충돌방지보조를 장착한 차량의 추돌사고는 이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비해 25.2% 적게 발생한다는 국내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17년 4월 발표)
현대∙기아차는 내년 출시되는 신차부터 전방충돌방지보조를 기본 탑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신차, 개조차, 연식변경 모델 출시 시점에 기본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적용 범위는 승용차 및 RV 전 차종이며, 경제형 자동차인 경차도 포함된다.
단, 택시와 소형 상용(포터, 봉고) 등은 전 차급에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후 소상공인과 택시 사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해당 차종에서도 전방충돌방지보조를 기본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량 출시 계획, 감지 센서 물량 수급 계획 등을 고려해 승용 전 차종에 전방충돌방지보조 기본 탑재가 완료되는 시점을 2020년 말로 계획하고 있다. 
안전관련 법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형 트럭과 버스는 법규에 따라 전방충돌방지보조 적용을 준비할 방침이다. 현재 전방충돌방지보조 관련 국내 법규는 대형 상용차에 한해 마련돼 있다. 대형 버스는 2018년 1월, 대형 트럭은 2019년 1월 이후 판매되는 차에 대해 의무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해당 부품의 대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전방충돌방지보조 기본화에 의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사고 경감 편익 수혜, 보험료 경감 혜택 추진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자동차 업체 간 전방충돌방지보조 기본 탑재에 대한 논의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주도로,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미국 20개 자동차 업체는 2022년 9월까지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차량의 95%에 전방충돌방지보조를 기본화하는 MOU를 지난해 체결했다. 계획대로라면 현대∙기아차는 이보다도 2년 가까이 빨리 국내 자동차 시장에 전방충돌방지보조를 전 차종 기본 적용하게 된다. /100c@osen.co.kr
[사진] 현대∙기아차가 전방충돌방지보조(FCA : 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 시스템 작동 설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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