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호날두, 법정출두... 최대 7년 징역형?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7.07.31 17: 25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법정에 출두했다. 최대 징역 7년까지 받을 가능성도 남게 됐다.
스페인 일간 마르카는 31일(한국시간) 지난 6월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호날두가 증언을 위해 마드리드 인근 포수엘로 데 알라르콘법원 1호 법정에 출두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호날두가 2011년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스페인에서 발생한 초상권 수익을 당국에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호날두는 또 2015-2020년 초상권을 스페인의 또 다른 회사로 양도해 발생한 수익 2840만 유로(약 373억 원)도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호날두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해온 호날두는 양심에 비춰 거리낄 것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스페인 언론은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호날두에게 7년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마르카는 호날두의 탈세가 인정되더라도 징역 21개월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호날두뿐만 아니라 리오넬 메시(FC 바르셀로나)도 탈세 혹은 탈루혐의로 법정에 섰고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도 역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초상권 수입에 따른 세금 410만 유로(약 53억9000만 원)을 탈루한 혐의로 21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세금탈루에 대한 문제에 대해 법원이 심각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징역형을 부여했다. 하지만 메시는 징역 대신 25만2000유로(약 3억 3000만 원)을 벌급으로 납부했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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