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공동대책위 "여배우 A씨, 4년간 상담 및 진정…2차 피해 막아야"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7.08.08 10: 47

김기덕 감독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고, 원치 않는 베드신을 강요당했다며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여배우 A씨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국영화산업노조, 여성영화인모임,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이 구성한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덕 감독의 행동은 연출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 사건은 4년 전에 발생한 것이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 분에게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이야기 하냐고 묻는다. 그러나 이 분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며 "당시에도 상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상담 및 진정을 했다. 그러나 우리사회 어디에서도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고, 그동안 심리상담센터나 병원을 찾아 고통과 분노를 다독여왔다. 그러다 올 1월에 영화인 신문고 제도를 통해 다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배우 A씨의 공동변호를 맡고 있는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겸 변호사는 A씨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대본에 없는 곤혹스러운 장면을 강요하는 것은 연출이 될 수 없다. 심지어 A씨는 폭행과 강요가 일어난 그 이후에도 촬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지만, 김기덕 감독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 호흡곤란까지 오는 상황에서 김기덕필름 측과 수차례 상의 하에 하차를 결정했는데, 이 사건이 알려지자 김기덕 감독 측은 무단이탈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김기덕 감독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게다가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 뒤 솔직한 자기반성이나 진솔한 사과는커녕 연기지도, 연출, 무단이탈 등의 단어로 피해자를 비난한 것은 세계적인 유명 감독이나 그 측근의 처신으로는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숙 변호사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저희가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건을 널리 알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피해자는 2차 피해까지 더해진 채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이 사건은 김기덕 감독뿐만 아니라 당시 함께 고생한 배우들과 스태프들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조사를 마치고 조용히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급하게 기자회견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4년만에 어렵게 용기를 내 고소를 진행하는 만큼 수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 또한 이 사건 하나에 연연해 하지 말고 영화계를 포함한 문화예술계 전반에 만연한 인권침해의 다양한 실태와 개선책 등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특히 악성댓글이나 신상털이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역시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왜 4년 이후에 사건화를 시켰느냐를 물으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행위 자체가 위계가 있는 구조 속에서는, 사건을 발고하기가 어렵다. 지위 자치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발고를 하더라도 기소까지 가기도 매우 어렵다. 그러다 보니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법절차 내에서 제대로 된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시간을 끌게 된다"며 "이것이 서양에서는 정확한 성폭력에 해당함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정의내리기가 어려워서, 정신적 고통만을 껴안은 채 시간이 지연되는데,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왜 이렇게 지연됐느냐를 쟁점 삼기 전에, 우리 나라 여성들이 당하는 지위에 의한 성폭력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mari@osen.co.kr
[사진] OSEN DB
[바로 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2월 7일 <‘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4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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