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작 혐의 조영남에 징역 1년 6월 구형..10월 선고[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8.09 17: 16

 검찰이 대작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측이 신청한 최광선 화백과 조영남 측이 신청한 진중권 교수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심문을 마친 검찰은 조영남에게 징역 1년 6월을 공범인 A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조영남의 그림이 전통 회화이고,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조수가 그렸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중심으로 두 명의 증인을 심문했다. 진중권은 조영남이 진품을 팔았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현대미술에서 조영남이 자신의 그림이라고 인정한 것 만으로도 조영남의 작품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0월 18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무명화가 송 씨는 2009년부터 조영남을 대신해 그림을 그렸다고 지난해 5월 폭로했다. 검찰은 조영남이 대작 화가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21점을 17명에게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pps2014@osen.co.kr
[사진] 박재만 기자 pjmpp@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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